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 2019년 4월 말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자유한국당]]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목적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상당히 변수였는데 이들은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한 투표가 12:11로 가결된 것에 대해 '2/3 이상이 아닌 이상 당론이 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고 특히 공수처에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고위 간부에 해당하는 막강한 사법권력자를 상대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취지에도 반대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바른정당계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수처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어서 말바꾸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결국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1974)|권은희]] 의원 둘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는 현실에서 바른정당계이자 찬성파 성향으로 분류되던 권은희 의원과 달리 어느 쪽을 택할지 감이 오지 않던,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오신환 의원이 반대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뒤집히게된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시도했고 이때부터 국회가 그야말로 싸움판이 된다. 33년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로 치열하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되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검찰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당과 제1야당의 해산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 여론마저 갈라져 날카롭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먼저 올라왔다고 하지만 여당 해산 청원에 비하면 압도적인 청원률을 보여주는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밀어내고 역대 국민청원 청원자 수 1위를 달성했을 정도다.] 결국 4월 29일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그나마 잠잠해졌다. 공수처법의 경우 권은희 의원의 법안과 중복하여 통과시켰는데 바른미래당 측에선 갑작스레 사보임 된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계가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권은희 의원 법안이 공수처의 기소권에 통제가 강화되어서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권은희 의원 법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계를 제외하더라도 여야4당이 가진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사법개혁 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있고 [[문무일]] 검찰총장 또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있다. 여당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난색한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그냥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조응천 의원의 경우 법사위 위원직에 대한 사보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아 패스트트랙을 막으려는 취지는 없으며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설령 막판에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변수가 되지는 못하는 것은 덤. 2019년 5월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며 100분이 넘는 브리핑을 진행한 데다가 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으로 [[강신명]], [[이철성(경찰)|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신명 전 청장이 구속되어 사실상 검찰과 경찰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동시에 경찰은 최근 [[임은정(법조인)|임은정]] 검사의 고발에 따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인데 시기를 고려했을때 조직의 전직 수장에 모욕을 준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확실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두 기관이 전직 수장들을 타겟으로 삼아 칼부림 중이라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물론 검경 양측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있다.][* 그래봤자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불기소하면 그만 아니냐는 입장도 있지만 틀린다. 이런 상황에서 영장 신청이 반려되고 불기소되면 경찰은 이를 빌미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더욱 밀어붙이며 여론에 호소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손해보는 것은 검찰뿐이다.] 2019년 5월 2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존 정부 개혁 방안대로 수사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여 행정경찰과 분리시키고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혁 방안이 결정났다. 경찰은 무난히 찬성하는 분위기를 띠었다. 물론 검경의 모든 수사권을 모아 '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법안도 사개특위에서 지정하였으며 여당 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류가 있어 결과는 본회의를 통과한 후 확실히 알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 고위직의 반발이 계속되고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송인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여 검찰 고위직 내 반대의견이 모아지고있다.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에 그리 의미를 두고 보는 여론은 없는 듯하다. 2019년 6월 13일 경찰이 임은정 검사의 고발건에 대해서 사상 최초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에 사실상 거부한 데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듯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면 그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전술했듯이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되면 경찰은 더욱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며 여론에 호소할 것이고 가뜩이나 문제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대두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10차 개헌]]이 여러 이슈로 인해 물밑으로 내려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혁안에서 '영장심의위원회'로 영장청구권 견제만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다.] 검찰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에 반대하다가 패스트트랙 지정 당일 사보임 당한 그 의원이 맞는다. 그 후 [[김관영]]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다음 원내대표가 되었다.] 줄곧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관련 기싸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주 주말까지 합의가 없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편을 들게 되면서 패스트트랙 논의가 다시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본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도 반대하고 여야 합의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완전히 선회한 것인데 바른미래당까지 민주당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여야4당이 모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가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의석수는 총 176석이다.] [[2020년]] 1월 9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당초 자유한국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이날 실제 무제한 토론에는 나서지 않았다.[* 총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시 국민들의 피로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